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초등학생 남아가 한겨울 추위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군은 태어나자마자 경남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무렵인 2020년부터 한 원룸에 혼자 살아야만 했다.
양엄마는 A군이 거주하는 원룸의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원룸에 설치해 둔 홈 카메라를 이용해 아이를 감시했다.
A군의 삶은 여느 노숙인의 삶보다도 팍팍했다.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목욕을 해야 했고,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냉골방에서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덮으며 한겨울 추위에 떨어야 했다.
또 카메라 앞에서 감시 당하며 식사를 해야했다. 매 끼를 반찬도 없이 볶음밥을 먹어야 했던 A군은 이를 '개밥'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A군에 대한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A군은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A군은 지난 2020년 12월 참혹한 골방에서 나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군은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뒈지라고 했다"며 "너 같은 XX랑은 살 필요가 없다. 담벼락에 머리를 찧어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A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A군과 양부모는 분리 조치돼 A군은 따로 다른 곳에 살고 있다.
A군의 양엄마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죽으라고 한 말은 잘되라고 한 말"이라며 "카메라 설치는 감시가 아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 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군의 양엄마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에는 보호처분, 2019년에는 무혐의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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