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의 항소심에서 석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혈액형과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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