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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50만원지원

  • 전국 | 2022-01-24 17:19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지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리운전기사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사업(대리운전기사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메일, 우편 또는 현장 접수처 신청함에 신청서류를 투입하는 비대면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는 ▲달구벌 이동노동자 수성쉼터(수성구 상록로 5, 범어앤타워 802호) ▲달구벌 이동노동자 달서쉼터(달서구 대명천로 224, s&p타워 203호)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이다.

1차 지원대상은 기존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분)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 중 이달 20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된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리운전기사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50만원씩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대구시 ’22년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에 따른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금 타 분야 중복 수급자와 이달 20일 기준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및 취업자(공무원·교사·군인·입영자 포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을 지원받은 통장 사본 또는 은행 확인서, 대리운전자 경력 입증자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접수 후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접수 지원대상자는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지원 신청자이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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