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A씨 검거 유공 표창 및 수사비 수여
술을 마시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술을 마시고 싶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의 빠른 추적으로 6시간 만에 술집에서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해 법무부로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가 거주지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창원 마산합포구의 친누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잠시 외출에 나선 A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에 A씨 주거지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신호가 통보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파악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한 경찰은 즉시 112, 지역경찰, 형사 등 종합대응팀을 편성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검문검색과 유흥가 수색 등 총력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는 등 창원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3번째로 탄 택시 기사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이 마시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24일 A씨를 검거한 유공으로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 박성호 경위 등 6명에게 표창과 수사비를 수여했다.
경남경찰청이 24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를 검거한 유공으로 마산중부경찰서 형사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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