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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대표발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

윤준병 의원은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은 1월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동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하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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