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원 A씨, "수해 응급복구 지시는 했었다"…주민들, "영주시 땅이며, 토지 대부분이 A의원 동생땅이다"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 "안동시의원 8선이면, 친동생 집에 다리 하나 놓는데 시민혈세 6억 7000만원 정도야 떡 주무르듯 수월한 일이죠"
안동시가 영주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지방하천인 구천천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교량을 가리키며 한 농부가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경북 안동시가 안동시민이 아닌 영주시민 1가구를 위해 지방하천에 교량을 만들었지만, 이곳 주민이 안동시 8선 의원의 친동생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나온다.
18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0년 수해 복구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녹전면 원천2리 구천천교 교량 공사’를 했다.
당시 불어난 물에 기존의 구천천교 양 끝의 흙이 쓸려 내려가 통행이 어려워지자 해당 지역구 시의원 A씨의 "응급 복구 지시"에 따라 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했다는 게 안동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이곳이 영주시와 경계지역임에도 영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또 지방하천으로 경북도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시예산 100%를 투입해 사업을 강행했다.
게다가 해당 교량 반대편은 행정구역상 경북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26번지로 이곳에는 안동시의원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축사와 주택이 있어 의혹이 가중된다. 현재 A씨의 동생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민 K씨는 "당시 수해가 난 곳은 영주지역으로 안동시는 하천이 담당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다리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민 P씨는 "안동시가 인근 영주시와 경북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의 공사비를 떠맡았다"면서 "다리 끝에 시의원의 동생이 운영하는 축사와 주택만 있는 부분이 그저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시 녹전면에서 재난상황 보고가 들어와 규정대로 공사를 집행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의혹의 중심에선 안동시의원 A씨는 "녹전면 원천2리 구천천교 교량 공사 현장 반대편에 동생이 축사를 운영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곳의 토지 99%가 안동시민이며 동생이 이곳에 없어도 시민들을 위해 공사를 주문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교량공사 반대편 지역은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3번지, 3-1번지, 5번지, 5-1번지, 5-2번지, 23번지, 23-1번지, 23-2번지, 25번지, 27번지, (약 8561평)는 모두 A시의원 동생의 소유로 99%가 영주시민인 셈이다.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28번지 (약 1198평)만 68년생 김 모씨의 소유로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로 파악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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