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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등 불법 사육행위 13건 적발
낙동강청 "취미 다양화로 관련 시장 커져 위반사례 증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좁은 철창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좁은 철창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위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시설의 위반행위가 13건이 조사됐다. 3년 간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했으며 이 중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이 5건, 양도, 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가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 및 진열이 4건으로 나타났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양도, 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일법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수사의뢰/과태료)는 2019년 10건(6/4), 2020년 8건(4/4), 2021년은 13건(9/4)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에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처분했다.

또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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