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하천 교량·진입로 완공된 줄 몰라…부동산업계, ‘대장동 축소판’ 의혹제기
[더팩트ㅣ경북=이민 기자] "민가도 없는 산골 오지에 대형차가 통행 가능한 다리와 진입로가 생기자 공시지가 2만2000원짜리 땅이 58만원에 팔렸다"
최근 경북도가 발주한 ‘낙정리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사업’이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도 모르게 공사가 완료돼 지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더팩트 1월 11일 보도)가운데 이 사업으로 95년생 한 남성이 수십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경북도북부건설사업소는 ‘낙정리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158번지 일원에 교량과 진입로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8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 6월 5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 6월 15일, 공사 발주 → 6월 25일, 소하천 점용 협의 → 6월 26일, 소하천 점용 동의(의성군 민원과) → 7월 2일, 착공 → 2021년 6월 1일, 공사 준공을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가 국가하천·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의성군과 사업에 대한 협의도 없이 공사발주부터 해놓고 하천점용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고 일사천리로 밀어붙힌 사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관내 공사에 시·군·면 등과 사업추진 협의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과 상반된다.
사업의 핵심은 교량 건설로 기존의 멀쩡한 교량을 철거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큰 교량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이 교량과 이어지는 진입로 끝까지 민가는 없다. 인근 민가는 이곳을 지나지 않고 통행하는 별도의 기존 진입로가 있다.
이곳을 둘러본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95년생 김 모씨가 이곳 인근 땅 3600여 평을 사들인 뒤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김씨는 사들인 땅을 모두 비싸게 팔아치웠다"며 "이곳 말고 다른 곳에도 땅이 더 있어 어림잡아 수십억의 차익이 생긴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확인결과 95년생인 김씨는 2019년 11월 21일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14번지, 15번지, 16번지, 21번지, 21-1번지, 21-2번지, 21-3번지, 22번지, 23번지, 24번지 등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과 접한 땅을 모조리 사들였다.
경북도는 김씨가 땅을 사들이고 5개월여 만에 5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공사를 강행, 2020년 7월 공사가 시작되자 2달 뒤 김씨는 단밀면 낙정리 21번지, 24번지 (약 1300평)을 한 농업법인에 8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후 김씨의 나머지 땅은 2021년 1월 모조리 팔아치웠다. 김씨가 땅을 사들일 당시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당 2만2000원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민가도 없는 외딴 산골에 5억의 혈세를 쓰는 공사를 의성군과 단밀면의 협의도 없이 은근슬쩍 강행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의성군도 "하천점용 허가서 한 장만 팩스로 보내고, 공사를 완료했다"며 "경북도가 의성군, 단밀면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우사·돈사 허가를 목적으로 작업 된 땅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의성판 ‘화천대유’가 따로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북부건설사업소는 "의성군과 구두협의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했다"며 "낙정리 이장님의 사업요청으로 소하천임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도에서 시행했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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