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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청소년 당원 1호…영양고 1학년 김재희

  • 전국 | 2022-01-15 14:54
청소년 정당 가입 1호, 경북 영양고 김재희 학생/영양=이민 기자
청소년 정당 가입 1호, 경북 영양고 김재희 학생/영양=이민 기자

정당법 개정, 만 16세 이상 정당가입 가능

[더팩트ㅣ영양=이민 기자] 올해부터 바뀐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1월 11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과정과 결과를 보면 정당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큰 반대의 목소리 없이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당원은 물론 발기인으로서의 참여가 법률로 보장된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조치이다. 법률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는 학교 현장에서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당과 야당을 망라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당가입 1호가 탄생한 것.

다가올 민주주의 3.0 시대의 첫 관문을 열어젖힌 주인공은 경북 영양군의 영양고등학교 1학년 김재희 학생이다. 김재희 학생은 올해 만16세로 아버지의 동의서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 청소년 당원 1호가 됐다.

김 군은 고교입학 후 줄곧 최상위의 학업성적을 유지하며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동아리 활동으로 학우들과 쾌활한 소통으로 우정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희 학생은 "우리나라 정치인을 통틀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 가입했다"며 청소년 정당 가입 1호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투표는 선거일 당일 만 18세 이상일 경우 선거권이 주어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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