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경남 산청군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문턱을 낮춘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진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1% 상승해 46%로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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