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및 미흡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화재 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대형 화재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충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과 화재사고 대비 소방 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방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건수는 50건 이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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