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18년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의 합리성과 자백의 동기·경위가 결여되있으며, 장기간 수감생활에 필요한 금품 마련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04년 8월 19일 새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하던 20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6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인근 주택 골목에서 18세 여성을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복역중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의 자백을 받아 2018년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인 2019년 8월 14일 이씨를 기소했다.
그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처럼 ‘서울 명일동 주부 살해사건’의 공범이라고 자백했다가 번복하면서 2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4년 8월 1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가정집에서 4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공범 A씨가 구치소에서 복역 중 간암으로 숨지기 전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이 이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씨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의성지청이 수사를 맡았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2015년 9월 불기소 처분 때와 같이 이씨가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했고,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DNA와 같은 물적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명일동 주부 살해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씨는 2005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전당포와 비디오 가게에서 2명을 살해한 범행과 2010년 송파구 방이동 빌라에서 여성 2명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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