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수원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감재 변경안을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간 마찰이 점입가경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본지(12월22일자) 보도 이후 3개 마감재 업체가 L조합장을 고소해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비대위측에 따르면 6개의 마감재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조합과 비상대책위간의 분쟁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으로 3개의 마감재 업체가 L조합장을 신용·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경 고소했지만 L조합장은 수사기관의 출두에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 조합원은 지난해 12월16일경 비상식적인 마감재 업체 계약에 따른 부당함을 조목조목 열거해 수원시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수원시 관계자는 같은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팔달10구역에 대해서도 "2020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니 차후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있을 경우 참고하겠다" "불필요한 용역계약의 판단 및 배임행위 여부 등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민·형사상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는 등 ‘도시정비법 이외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만을 전해 조합원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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