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 복무관리, 징계 등 의회서 관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및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그간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발족, 관련 조례와 규칙 29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했다.
또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지속해 가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후생복지·당직·인사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주목할 점은 우수인재 확보와 승진기회 등 균형인사를 위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 놓았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통합운영토록 한 점이다.
앞으로 인사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과 승진심사, 복무 관리, 징계 등은 시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 시의회에서는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상해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며 "시의회와 부산시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도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며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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