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경남 합천군이 올해 1월부터 원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합천군에서는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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