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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 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조달청이 설 명절 전 공사 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이 설 명절 전 공사 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정부대전청사

10일부터 2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 특별점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설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24개,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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