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윤용민 기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작업반장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14분께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또 다른 중국인 B(50대)씨의 자택에서 B씨와 C(60대·중국 국적)씨를 망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C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밀린 돈을 주지 않고 핑계만 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C씨로부터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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