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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 전국 | 2022-01-03 16:25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더 촘촘해진 사회안전망과 시민의 편의 증대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50개 항목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및 보육 분야다.

먼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보육하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되고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조건 완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5만원 인상 등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됐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됐다. 퀵서비스(라이더)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경형자동차 등 취득 시 과세특례(취득세 면제),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 및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해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시민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원 보장한도로 운영하고 청년·신혼부부 1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천-진주 광역환승제에 이어 사천 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새로이 시행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붇돋우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원씩 인상해 연 80만원을 지원한다. 만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바우처 카드로 연9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는등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이 밖에 사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담보해 나갈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 성적향상 장학금 대상자 기준 및 금액 확대와 꿈 지원 장학금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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