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피해자 친모는 항소장 제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씨(29)는 항소장 제출 기한이던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양씨와 함께 딸 A양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25)의 항소장은 이날 재판부에 도착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1심에서 기각됐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역시 다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과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고, 사망한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방치하고 유흥을 즐겼으며,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다"며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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