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의심해 아내를 1시간가량 폭행...외상성 쇼크로 사망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발적으로 폭행치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체로 A씨가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30대 아내 B씨가 귀가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A씨와 아내 B씨는 당일 오후 2시 지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오후 5시49분께 A씨가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면서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느낌에 이상해 다시 C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아내 B씨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C씨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에 있던 70cm가량의 몽둥이로 B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장화 신은 발로 옆구리 등을 밟았다.
A씨의 이러한 폭행은 1시간가량 계속됐고 폭행에 못 견딘 아내 B씨는 실신에 이른다. A씨는 실신한 B씨를 부축해 경운기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재웠으나, 이튿날 B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양육을 소홀히 하고 과거 불륜을 저지른 데 따른 의심과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