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004년에도 보행자 사망케 한 사고내 엄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 3대를 들이받고 탑승자 1명을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김해시복지재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황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5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먼저, A씨는 음주운전으로 투싼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김해 금관대로 부근 제한속도 60㎞/h 이하인 도로에서 속도를 붙여 132㎞/h로 내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밀린 쎄라토 승용차가 앞에 서 있던 XM3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총 3대의 차량과 사고를 냈다. 특히 이 사고로 쎄라토 차량에 타고 있던 B(60대)씨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이송 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까지 도주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에 의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1차 사고 발생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지만 않았더라도 피해자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판사는 "이와 같이 거듭된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지에서 취업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B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 특히 망인의 자녀들은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C씨의 위중한 상태로 인해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저 어머니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어 고통 없이 돌아가셨기를 바라는 등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2004년 사고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앞서 허만원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파면을 결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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