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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1심서 징역 12년

  • 전국 | 2021-12-23 15:20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신상공개·위치추적장치 10년 명령…“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을 속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는데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한 성적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 인격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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