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진주시의회 제공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 심의․의결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의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려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
이 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16건, 규칙 13건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이상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은 3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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