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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고'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 전국 | 2021-12-22 09:26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1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진=검찰로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1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진=검찰로고

"사고 책임 인정 안해" 엄벌 요구

[더팩트 | 서산=김아영 기자] 검찰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용균이는 안전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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