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에도 불구 소유주 설득...자진 폐쇄, 원상복구 이끌어 내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 검산동의 육견 경매장이 폐쇄됐다. 이 경매장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육견 도축과 경매 등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시는 20일 "경매장 주인인 A씨가 지난 17일 시설의 자진 폐쇄와 함께 농지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불법적인 도축과 경매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기지 않아 왔다. 또한 시와 시설폐쇄와 철거를 두고 행정소송 제기 등 마찰을 빚어 왔다.
시는 지난 4월 민원 해결을 위해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고발했다. 또한 수사 의뢰와 함께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어 5월과 6월에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시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한 승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자진 철거를 이끌어 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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