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송출 "모른다" -> "내부심의 거쳤다"로 말바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전체관람가 영화인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루이비통 향수인 ‘스펠 온 유’ 광고를 내보낸 메가박스 측이 이번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메가박스 측은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상영 전에 반라의 모델이 나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들을 하는 광고 영상을 내보내 관람객의 항의를 받았다. (본지 12월 10일 보도 메가박스 전체관람가 영화상영전 ‘19금 광고?’ 논란)
이에 관람객이 메가박스 측에 관련 내용을 항의 하자 "광고는 외부 업체에서 송출한다"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 문제를 제기한 관람객 A(대구거주, 40대)씨는 외부 업체에 전달이후 결과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메가 박스측은 "광고주인 루이비통으로부터 영상을 받아 영등위 심의 후 내부 심의를 별도로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전체관람가’ 영화상영 시 해당 광고를 송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A씨에게 처음에는 외부업체에서 송출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영등위 심의를 했다며 말을 바꾼 것이다. 거기다 내부 심의를 별도로 했다고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내부 심의를 했음에도 왜 처음에는 외부에서 송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가 다시 영등위 심의를 거치고 내부 심의를 별도로 했다고 했을까라는 것이다.
한편, 영상물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메가박스로부터 해당 영상광고물이 들어와 심의해 전체관람가로 판정됐다"며 "광고영상물의 경우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 밖에 없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등급이 전체관람가 하나여서 직접적인 성행위나 주요부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19금제한이 아니어서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영등위의 설명에 따르면 광고 영상물은 선정적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면 전체관람가로 승인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위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어린이들이 그 영상을 봐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영등위의 등급기준은 19금(성인물)이 아니라는 것 뿐이다.
그런 이유로 메가박스측도 관람객의 문제제기에 전체관람가 영화에는 문제의 광고를 송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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