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진행 중, 공식 입건절차 진행 할 방침"
[더팩트 | 포항=황진영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 자판기를 통해 몰래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객실 시설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놓고도 되려 업주를 협박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촉법 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포항서 무인모텔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 후 객실에 입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인 후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나있고 창문 손잡이와 입구 문손잡이 파손 등 경찰 신고 후에도 이들을 야단 쳤지만,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촉법 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봐라’고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4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패를 부린 일당은 A군(16) 등 모두 5명으로 촉법 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공식 입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만 범죄를 저지를 때 성인과 같이 형사책임을 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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