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부인,‘공유재산법 위반’…경북경찰, ‘기소 후 검찰이 보강수사 요청’
[더팩트 | 울릉=황진영 기자] 경북 울릉군 김병수 군수의 부인 명의로 성업중인 S 주유소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더팩트 11월 10일, 16일, 19일, 12월 5일 자 연속보도>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울릉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 울릉군수 부인 H씨를 불러 조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H씨에 대해 시·도유지인 도동리 401-4번지 450㎡( 136평) 임야를 수십 년간 무단 점·사용한 혐의(공유재산법 위반)로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주유소 주유기가 설치돼 있는 국유지 650-22번지를 H씨가 지난 2013년 매입이전 무단 점·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다시 울릉 경찰로 돌려보내면서 김병수 울릉군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역민 이 모씨(47·저동리)는 "일명 ‘땅 전문가’로 정평 나 있는 김 군수의 재산형성 과정에 H씨가 깊게 관여됐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며 "국가땅을 무단으로 쓰면서 재산을 축적한 H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군수 가족이 고작 돈 몇 푼 아끼려 꼼수를 부린 것이냐"며 "경찰은 울릉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민 김 모씨(55·사동리)는 "지난 2018년 해당 주유소 기름유출 사건도 이듬해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지만, 벌금형으로 끝났다"며 "김병수 군수 일가의 온갖 의혹이 난무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곳이 울릉공화국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2007년 울릉공항부지 인근 사동리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의 의혹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김 군수 부인을 소환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으로 서류 검토 중이다"며 "부실수사는 없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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