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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불 질러 2명 숨지게 한 20대 "방화 고의 없었다"
전 여자친구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더팩트 DB

8일 항소심 첫 재판서 검찰 "방화로 사람 살해…원심 형량 낮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방화로 사람을 살해하는 등 내용과 결과를 비춰봤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방화에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건물로 들어갔다 나온 3분 동안 발생한 상황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누가 라이터를 켜 불을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3분 동안 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진과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돼 있는 만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피고인을 심문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라이터에서 A씨의 DNA와 신원 불상 여성의 DNA가 발견됐는데 피해자인지 제3의 여성인지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 B씨(26)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긴 했지만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생수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점을 검색해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특성을 알아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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