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한다는 글과 말로 피해자 생명 되돌릴 수 없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게임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만나 싸우자고 한 뒤 흉기로 찔러 살인에 이르렀다"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충격은 중하고, 동기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는 글과 말 몇마디로 피해자의 생명을 되돌리거나 대신할 수 없다"면서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살인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는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해 오던 이들은 평소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여 왔으며,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피하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이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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