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관련자 공공기관 임용 제한해야" 촉구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성추행 전력에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임용된데 대해 집행부를 질타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6일 천안문화재단과 천안예술의전당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22일 임용된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A씨의 과거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성비위 관련자들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주 시의원은 "A관장은 지난 1995년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 시설 여성 단원을 성추행했고 이 일이 불거지자 사퇴한 인물"이라며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서류 형식에 근거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채용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격 사유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이 2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A단장이 이러한 논란을 뛰어넘을 임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지난 12일 공직사회의 성범죄, 성희롱, 성폭행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 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성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공직이라 할 수 있는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이미 A단장은 사건 이후 2004년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복귀해 7년 7개월가량 지휘자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때도 누차 강조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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