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옛 충남도청사 내 심어진 향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 당한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수사를 불송치로 마무리했다. / 더팩트 DB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경찰이 옛 충남도청사에 심어진 향나무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 당한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수사를 불송치로 마무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이곳에 심어진 향나무 일부를 무단 폐기해 논란이 일자 허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허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공용물건손상,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나 이들에 대한 혐의 역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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