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자세, 심기일전 강조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이 해임을 당한 가운데 송민헌 인천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송 청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며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위축된 공권력의 장기화가 자칫 정당하고 적극적 법 집행까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시민의 당연한 분노와 비난은 감내해야 할 상황이지만,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인천경찰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준다면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아직 병상에 있는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를 위해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4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층간소음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A경위와 B순경이 흉기를 들고 내려온 4층 주민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경찰의 이탈로 3층 주민인 50대 여성 C씨는 목 주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딸인 D씨와 남편인 E씨도 흉기를 든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특히 C씨는 과도한 출혈로 뇌경색 수술까지 받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와 B순경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해임되고 3년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파면과 달리 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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