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서류 사전 예약제' 운영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각 읍면동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7종의 민원 서류의 경우 전화로 신청한 후 지정 시간에 수령하는 ‘민원서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부 서류들은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가 서류에 대해 긴급하게 발급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다.
또 점심시간에 시민이 방문할 경우 대기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방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달리 시 본청 종합민원실은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발급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모든 부서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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