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9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헌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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