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SUV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B군 등이 자신의 딸들을 때린 뒤 사과하지 않고 달아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B군을 적극적으로 병원에 옮기거나 구호하지 않았다. 또 그는 B군에게 "너 왜 우리 애 때리고 도망갔니"라며 다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군과 합의한 점과 자신의 딸들을 괴롭힌 점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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