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웅 기자]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의 전광판이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1/11/22/202170931637557125.jpg)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22일 일산대교(주)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에 따른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가 주장하는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와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대교(주)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주)가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하여 일산대교(주)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일산대교(주)의 과다한 인건비 지급도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km, 재정도로가 3.2명/km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는 일산대교(주)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주)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무료화 됐다. 그러나 법원이 일산대교(주) 제기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한편 시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양측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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