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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에 '불법 렌터카 사업' 미끼 사기 친 일당 검거
불법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20년 지기 지인도 포함한 수십여명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백억 상당의 수입차를 산 뒤 다시 대포차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20년 지기 지인도 포함한 수십여명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백억 상당의 수입차를 산 뒤 다시 대포차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제공.

지인 등 피해자들에게 116억 원 상당 수입차 132대 가로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불법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20년 지기 지인도 포함한 수십여명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백억 상당의 수입차를 산 뒤 다시 대포차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불법 렌트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50대 B 씨 등 41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8월~2019년 11월 8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렌트 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겨 총 116억 원 상당의 수입차 132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공급책, 대출작업책, 차량처분책, 총책 등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총 투자액의 1% 또는 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2년 후 차량을 팔아 원금도 청산해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사고차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 실가격 보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부풀리는 식으로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길뿐 아니라 편취한 피해차량도 대포차로 처분했다.

또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초기 투자자들에겐 6~10개월간은 수익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은 이렇게 미끼를 문 투자자들을 꾸준히 모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20년 지기 친구도 끼어 있었다.

경찰은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 18대를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 계장은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행위"이라며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하였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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