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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 매달고 운전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전국 | 2021-11-18 16:36
지난 3월 A씨(63)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약 5km정도 되는 거리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3월 A씨(63)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약 5km정도 되는 거리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물자유연대 제공

[더팩트ㅣ상주=이성덕 기자] 차량에 개를 매달아 운전해 결국 개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 38분쯤 상주시 내서면 노류리 인근 국도에서 차량 뒷부분에 자신이 기르던 개의 목줄을 매단 채 약 5km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기르던 개는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바닥에 끌려 앞다리, 양쪽 어깨 부위의 가죽이 벗겨져 근육이 드러났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죽게 됐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개가 쓰러지자 동물병원을 찾는 등 살리려는 생각과 노력이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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