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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이 진술해야 갑질 인정되나"...극단 선택 대전시 공무원 유족 청원

  • 전국 | 2021-11-16 17:02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감사 및 징계 절차 재개와 공무원법 개정 촉구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감사 및 징계절차의 재개와 함께 "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호받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지난 12일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7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유족은 "휴직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난 3일 시는 참고인 진술이 상반돼 조사의 한계를 느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입사 동기들이 해당 부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갑질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죽은 아들이 직접 와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지만 갑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처럼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전문가들에게 보내 갑질 성립 여부를 따져야 했지만 수사 의뢰라는 편법으로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들에게 형법 상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들었다. 경찰서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일에 대해 수사해 줄지도 의문"이라며 "관심이 시들해지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도 촉구했다.

청원인은 "최근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법률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 "공무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신변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제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남아 있는 저희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묻히지 않고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이던 이모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다 지난 9월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씨가 지난 7월 해당 부서로 이동한 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며 부서 내 따돌림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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