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마루 침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지정 관리한다.
이에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기존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늘어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4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 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있던 법령을 평시에도 정기적 안전진단이 가능토록 바꿨다.
또한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해 178개소가 신규 대상 시설로 지정된다.
저수지의 외관상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앞으로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연락체계, 응급 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조사해 정밀점검, 진단 여부를 결정해 내년 계획에 반영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전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재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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