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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전국 | 2021-11-12 11:06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했다. 사진은 당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오태완 군수./의령=이경구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했다. 사진은 당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오태완 군수./의령=이경구 기자

재판부 "오 군수 허위사실 기재 알고 있었을 것...다만 군수직은 계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낙마를 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군수는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사항에 경남도 재직 당시 급수를 경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고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이를 두고 "당시 오 군수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는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1급 상당이란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이며, 공직생활과 선거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만, 양형과 사건 경위,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군수직은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선 오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번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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