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 규정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앞으로 실수요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11일 대표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존 주금공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공사 측이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필요서류들을 발급받아 공사 측에 제출해야 했고, 자연히 필요서류 미비나 오류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돼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소득, 재산, 납세, 토지 등 주택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자료들을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공공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주금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국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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