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 법안 국회 동시 통과 건의문 채택
[더팩트 | 단양=유재성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이를 국회 등 관련기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었지만 지난 1일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해 피해 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에 단양군의회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단양군의회 의원은 건의문에서 "이번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도록 하향 절충된 것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량에 따른 지방세는 해당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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