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송치된 민간정비사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민간 헬기로 수중 하강 훈련을 하던 중 소방대원이 크게 다쳐 민간인과 소방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된데 대해 소방노조가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장 지휘관과 일선 대원의 현장 경력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휘관과 대원의 경력 차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대전소방 항공대의 훈련 중 사고"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민간 헬기업체의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등 민간인 3명과 소방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간 헬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대전 동구 대청호에서 훈련 계획보다 3배 높은 10m 정도 높이에서 소방대원 2명을 뛰어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소방 관계자 2명은 훈련 당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 가운데 한 명은 치료를 마친 뒤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고 당일 훈련 교관은 자신이 결재한 훈련계획 공문조차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고, 현장 안전 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지도 않은 채 훈련을 관측할 장소에도 있지 않았다"면서 "훈련이 어느 누구의 통제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이뤄졌고,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의 말도 안 되는 하강 지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지휘를 책임져야 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훈련 계획 공문을 작성한 하위직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수수방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계급에 올라 누리는 권위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송치된 민간인 3명 가운데 정비사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기장과 부기장들이 '항공구조대원의 훈련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진실을 말해준 분이 해당 정비사인 만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비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 및 과거 항공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소방대원 등 전국에서 1만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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