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장성군 1호 독거노인 공동주택 사랑의 집, 금연구역 지정
장성군이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장성군 제공

입주민 70% 동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금연'

[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랑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총 32세대의 주민 가운데 23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이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사랑의 집의 경우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계도기간 이후 흡연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랑의 집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