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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욕설·폭언 등 갑질 경찰 3명 징계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

경찰 관계자 "의경들 주장 대부분 맞았다"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에 배치된 의무경찰대원(의경)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 등을 한 '갑질'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 중부서 방범순찰대 소속 간부 3명이 중·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의경들의 제보에 따르면 방범순찰대 간부들은 소속 의경들을 하수인처럼 부리며 고의적으로 괴롭혔다.

몸이 아픈 의경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아픈 X끼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개조 시켜주겠다"고 욕설을 했으며, 고의적으로 병원에 가지못하도록 예약을 취소하고, 강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수시로 몸이 아픈 의경이 있으면 '벌레' 취급을 했다는 게 소속 의경들의 주장이다.

의경들은 부대 내 부조리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지휘요원과 직원들의 업무를 의경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당직 때도 의경에게 모든 일을 맡긴 채 행정반에서 매트리스를 펴고 잠을 잤다고 했다.

갑질 경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의경들은 끝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모두 9명의 경찰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들이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 거의 대부분이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밝히기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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