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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 방안 마련해야"

  • 전국 | 2021-11-08 15:06
인천신항 배후단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배후단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개발이익 재투자하는 공공개발' 추진하려면 인천도시공사 참여해야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특히 "항만공사는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에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1‧8부두 매각부지 현황 및 매각가, 특히 주상복합 부지 매각가 및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할 수 있다"며 "해수부와 IPA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만공사는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49.9%대 51.1%로 제안했다"면서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황금분할 같지만, 매각용지 매각가 규모와 민간에게 매각된 도시복합용지의 민간 주도 주상복합시설의 개발이익 규모는 안개 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각용지의 매각 및 민간개발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과도한 분양수익과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입법 취지에 맞춰,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시동을 걸었다.

정부도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는 개발방식을 공개하고, 인천내항 개방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개발 사업방식을 찾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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