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서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B(2)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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