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이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서 21명을 입건했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주간 스토킹범죄 신고 94건 중 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A씨를 입건 후 잠정조치(서면경고·접근금지)했다.
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B씨를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스토킹행위가 이어져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우락 여성청소년과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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